휴학,복학,재입학,제적
휴학/복학
- ON 국민 포털
- 원서 작성 및 제출
- 승인 처리
- 휴학 : 일반 휴학은 재학 중 최대 3학기까지만 가능하며 개강 후 3주 내에만 가능함
- 복학 : 휴학기간 만료되었음에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됨
-
신청방법 :
- 1)
매년 2월,8월 중 홈페이지 휴/복학 일정 공지사항 확인
- 2)
기간 중 ON 국민 포털에서 직접 신청
- 3)
교학팀 확인 후 승인처리
- 1)
-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교학팀에 제출
- - 질병 휴학 : 진단서(종합병원)
- - 군 휴학 : 입영통지서
- ※ 단, 일반휴학은 별도 서류제출 없음
재입학
- 재입학원서 작성
- 주임교수 확인
- 재입학원서 제출
- 재입학 심사
- 등록
- 재입학 : 미등록 및 휴학기간 만료에 따른 제적, 자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재입학 시기 : 매 학기 개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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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 - 재입학이 허가된 이후에 당해 연도 수업료 및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
- - ON 국민 포털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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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
-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음
- ※ 재입학의 제한 :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반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적
- 미등록자 : 매학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 한 자(학칙 제 19조)
-
미복학자 :
-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 4월 1일, 10월 1일 자로 제적처리하며 징계로 인한 제적은 제적처분을 받은 날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