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정치대학원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금액

장학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추천인
공무원 장학금 A 현직 공무원(정당‧의회 사무처 직원 포함) 수업료의 25% 학기별 대학원장
B 전·현직 국회의원 및 장·차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운영위원회 심의 수업연한 대학원장
동문 장학금 본교 출신 입학자 수업료의 25% 수업연한 대학원장
대학원추천
신입생 장학금
본교 졸업생으로서 대학원에 진학한 자 중 일정자격을 갖춘 자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100% 최초학기 학부(과)장 또는
대학원장
교직원 장학금
(A~D)
A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등록금의 75% 수업연한 대학원장
B 본교에 재직중인 비정규직 교직원
(산학협력단 임직원 포함)
등록금의 75% 수업연한 대학원장
C 학교법인 국민학원 산하기관 임직원 수업료의 25% 수업연한 대학원장
D 타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수업료의 25% 수업연한 대학원장
교직원
직계가족장학금
본교 교직원 배우자 및 직계자녀, 명예교수의 직계자녀 등록금의 50% 수업연한 대학원장
TA조교 장학금 대학원 재학자 중 추천받은 대학원 업무보조자 소정의 일정금액 학기별
(4개월)
대학원장
연구조교장학금 본교에서 연구조교로 확정된 자 연구조교A
: 수업료의 100%
연구조교B
: 수업료의 70%
학기별 소속부서장
해당교수
공로 장학금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결정 대학원장
성적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한 자 수업료의 25% 학기별 대학원장
차세대지도자
육성장학금
신ㆍ편입생 중 차세대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 수업료의 25% 최초학기 대학원장
면학장학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수업료의 20~50% 학기별  대학원장
군위탁생 및
군간부 장학금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한 군위탁 추천생 또는 군간부 신분으로 입학한 자(군무원 포함) 등록금의 50% 수업연한 대학원장
군간부 특별장학금 군위탁생 및 군간부 장학금 대상자로 영관급 이상인 자 등록금의 100% 최초학기 대학원장
협약기관장학금 본 대학원과 학술연구교류 등으로 상호협약한 기관에서 입학한 자 수업료의 30% 수업연한 대학원장
외국인학생
장학금
대학원 정원외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침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
운영위원회 심의 수업연한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