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정치대학원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금액
장학종류 | 지급대상 | 지급액 | 지급기간 | 추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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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학금 | A | 현직 공무원(정당‧의회 사무처 직원 포함) | 수업료의 25% | 학기별 | 대학원장 |
B | 전·현직 국회의원 및 장·차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운영위원회 심의 | 수업연한 | 대학원장 | |
동문 장학금 | 본교 출신 입학자 | 수업료의 25% | 수업연한 | 대학원장 | |
대학원추천 신입생 장학금 |
본교 졸업생으로서 대학원에 진학한 자 중 일정자격을 갖춘 자 |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100% | 최초학기 | 학부(과)장 또는 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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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장학금 (A~D) |
A |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 등록금의 75% | 수업연한 | 대학원장 |
B | 본교에 재직중인 비정규직 교직원 (산학협력단 임직원 포함) |
등록금의 75% | 수업연한 | 대학원장 | |
C | 학교법인 국민학원 산하기관 임직원 | 수업료의 25% | 수업연한 | 대학원장 | |
D | 타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 수업료의 25% | 수업연한 | 대학원장 | |
교직원 직계가족장학금 |
본교 교직원 배우자 및 직계자녀, 명예교수의 직계자녀 | 등록금의 50% | 수업연한 | 대학원장 | |
TA조교 장학금 | 대학원 재학자 중 추천받은 대학원 업무보조자 | 소정의 일정금액 | 학기별 (4개월) |
대학원장 | |
연구조교장학금 | 본교에서 연구조교로 확정된 자 | 연구조교A : 수업료의 100% 연구조교B : 수업료의 70% |
학기별 | 소속부서장 해당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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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장학금 |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운영위원회 심의) |
운영위원회 심의 | 운영위원회 결정 | 대학원장 | |
성적 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한 자 | 수업료의 25% | 학기별 | 대학원장 | |
차세대지도자 육성장학금 |
신ㆍ편입생 중 차세대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 | 수업료의 25% | 최초학기 | 대학원장 | |
면학장학금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수업료의 20~50% | 학기별 | 대학원장 | |
군위탁생 및 군간부 장학금 |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한 군위탁 추천생 또는 군간부 신분으로 입학한 자(군무원 포함) | 등록금의 50% | 수업연한 | 대학원장 | |
군간부 특별장학금 | 군위탁생 및 군간부 장학금 대상자로 영관급 이상인 자 | 등록금의 100% | 최초학기 | 대학원장 | |
협약기관장학금 | 본 대학원과 학술연구교류 등으로 상호협약한 기관에서 입학한 자 | 수업료의 30% | 수업연한 | 대학원장 | |
외국인학생 장학금 |
대학원 정원외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침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운영위원회 심의 | 수업연한 | 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