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행정사도 행정심판 대리 허용 - 찬성 / 강정훈(법무대학원)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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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이를 반대하는 변호사들과 행정사 간의 영역 다툼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행정사법 일부 개정법률 입법예고안이 관련 업계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사가 행정심판 서류 작성 외 심리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당 분야 교육 이수자에 한해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전문성 부분에서 행정사보다 더 행정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는 없다는 점이다. 셋째,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는 공정한 행정심판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과의 연고 및 사적 관계 등을 선전하거나 거짓된 내용 등 사실을 오도·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자격사에 비해 전관예우의 소지가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만큼 일각의 전관예우 강화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이 전직에서 하던 일을 퇴직해 일정 기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있고 행정 사업은 전직 공무원 행정사보다 새로 1,000여명에 이르는 자격 시험 행정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어 이러한 전관예우 문제는 기우에 불과하다. 원문보기 : http://www.sedaily.com/NewsView/1L1LUK3D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