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 [시론] 검찰 권한을 ‘무소불위’라고 하는 이유 / 윤동호(법학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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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형사처분된 200만 명 중 80만 명(약 40%) 정도는 당초 경찰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형사처분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혐의없음’은 약 33만 명, ‘공소권 없음’은 약 29만 명, ‘기소중지’는 약 16만 명, ‘죄가 안 됨’은 약 4000명, ‘기소유예’는 716명이었다. 그런데 이 중 법률적 검토가 반영된 의견은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기소유예’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약 16%에 불과하다. ‘기소중지’나 ‘공소권 없음’은 형식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재량권이 개입할 수 있는 사건의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합의문은 검사에게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남겨뒀다. 검찰 입장이 반영된 이 방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반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수사를 받는 시민이 아니라 검찰의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규정하려는 발상이며, 사법개혁 방향과 달리 검찰 주도의 형사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 및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이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를 규정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함이 옳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33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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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사건 처리절차는 검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검찰이 형사처분한 인원은 약 200만 명인데, 이 중 50%인 100만 명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다. ‘검찰 사법’이다. 검찰 사법은 법원이 해야 하는 사법을 검찰이 한다는 의미다. 심지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교육 등을 조건으로 붙이기도 한다. 이른바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한다.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