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한국경제]특권이 만든 희소가치, 그로인해 얻는 초과이윤…규제, 시장을 왜곡시킨다 / 이상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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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 시각으로 본 사회 <4> 망국의 지름길 地代추구
미국 메이저리그 LA다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는 6년간 3600만달러(약 390억원)를 받는 조건으로 2012년 말 입단 계약서에 서명했다.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던 ‘추추 트레인’ 추신수 선수는 지난해 말 계약기간 7년에 1억3000만달러(약 1380억원)의 ‘잭팟’을 터뜨리며 텍사스 레인저스로 옮겼다. 이런 엄청난 ‘몸값’은 이들의 뛰어난 ‘재능’에 걸맞은 활약을 ‘기대’하며 책정된 ‘시장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류현진이나 추신수 선수처럼 압도적인 재능을 지닌 야구선수는 많지 않으므로 이들은 시장평균보다 훨씬 높은 값에 자기 재능을 팔 수 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들의 ‘희소성’에 대해 기꺼이 ‘웃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피곤하고 힘든 경쟁을 피하는 방법은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남보다 앞선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다면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칭송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손쉽게 정부의 ‘규제 권한’을 이용해 독점적 지위에 오르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 관료나 정치가들에게 음성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를 설정하는 행위를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라고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 등의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소비하는 일체의 활동’이 지대추구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정경유착’, ‘정치적 이권추구’ 등의 개념과도 가깝다.
더 나아가 정부가 아닌 이익집단이 스스로 공급을 제한하기도 한다. 중세 유럽의 길드(guild·동업자조합)가 대표적인 예다. 중세 유럽 도시의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이익단체인 길드를 조직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특권을 지켜나갔다. 야간작업을 금지하기도 하고 제품 가격을 통제하기도 했으며 장인의 지위도 세습화했다.
■ 지대추구이론의 시작 지대추구이론은 독점의 폐해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시작됐고,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란 용어는 여성 최초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를 지낸 앤 크루거가 1974년 ‘지대추구사회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사용했다. 크루거는 인도와 터키를 대상으로 보호무역의 비용을 측정했는데, 인도는 보호무역으로 인해 당시 국민총생산(GNP)의 약 7%, 터키는 GNP의 약 15%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기 초반 미국에서는 독점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아널드 하버거가 미국 73개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독점의 후생손실은 미국 GNP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든 털럭은 “독점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독점의 지위를 얻기 위해 사용된 자원은 모두 사회적으로 낭비된 것이며, 그 크기를 다 합치면 독점이윤의 크기와 비슷하다. 더욱이 지대추구행위는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지대를 추구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틈새를 헤집고 다니며 지대를 ‘창출’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인 영역에서 일어난다면 부패이고, 합법적이지만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면 ‘지대창출’이라 부른다. 지대창출은 건전한 기업가가 창조적 파괴를 통해 독점이윤을 창출하는 과정과 구분된다. 지대창출을 통해 새로 창출된 부(富)는 없고 단지 부의 이전만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 http://www.hankyung.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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