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김병준 칼럼]관행과 범죄, 그리고 그 뒤의 ‘험한 세상’ / 김병준(행정정책학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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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쓴 것도 그렇다. 애초부터 법을 위반한 행위였다. 예나 지금이나 청와대가 다른 국가기관의 예산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은 없다. 이번이 기회다. 잘못된 관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게 됐을 때가 기회다.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 관행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 스스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다. 필요하면 법도 제정·개정하고 예산도 손보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는 일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 괴리를 잘못된 관행이 메우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잘못된 관행은 그 자체가 칼날이요, 그 뒤에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험한 세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