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방송법 제정 33년만에 유죄판결과 언론자유 / 조수진(교양대학) 겸임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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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8일 (토) 20:20~21:00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교수> <김양원 PD> <조수진 교수> 이 전 수석은 세월호 당시인 지난 2014년 4월21일과 30일 두 차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한 KBS 보도에 고성으로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는데요. 2018년 12월 1심은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과 보도 내용에 개입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불신과 갈등이 확산된다. 이는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와대 홍보수석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범죄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2심의 벌금형이 확정된 겁니다. <김양원> <조수진> <김양원> <조수진 교수> <김양원 PD> <조수진 교수>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피디님은 언론인으로서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가요? 11점 만점에 몇 점정도? <김양원 PD> <조수진 교수> <김양원 PD> <조수진 교수> <김양원 PD> <조수진 교수> <김양원 PD> <조수진 교수> <김양원 PD> <조수진 교수> <김양원 PD> <조수진 교수> <김양원 PD> <조수진 교수> <김양원 PD> <조수진 교수> <김양원 PD> <조수진 교수> <김양원 PD> 원문보기: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201028101034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