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지배세력 잘잘못 따지지 않는 건 봉건적 통치 관행 / 손영준(언론정보학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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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이미지
첫째, 공공성 강화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돼야 한다.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기본적 자유권과 충돌하기 쉽다. 개인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공공성·공영성 강화 정책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의 봉건제는 주나라(기원전 1000년~기원전 256년)에서 시행됐다. 봉건제는 지배층이 상호 연대해 피지배층을 통치하는 것이다. 주군과 제후는 상하 관계이며, 각자 독자적인 통치권을 갖는다. 『논어』 ‘미자(微子)편’ “군자불시기친(君子不施其親)…고구무대고 즉불기야(故舊無大故 則不棄也)”는 봉건체제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군자는 (지배층의 일원인) 친족(또는 제후)의 죄를 묻지 않으며…원로 중신은 큰 잘못이 없으면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논어역평』의 저자 조명화와 『청강해어 논어·노자』의 저자 권성은 시(施)를 ‘죄를 묻다’로 해석한다. 이 말은 봉건제 군주가 봉건체제를 유지하는 목적과 수단으로써 제후나 친족·가신을 법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이들이 죄를 짓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특별 대우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봉건적 통치 관념에서 보면 법률이란 피지배층을 통치하는 수단이지, 지배층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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