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한국경제] 징벌적 손해배상, 최선 아니다/이호선(사법학전공) 부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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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6월 독일 연방최고재판소는 미국인 원고가 독일인 피고를 상대로 자국 법원에서 받아낸 총 75만260달러의 손해배상 판결 집행을
구한 사건에서 40만달러는 기각하고 나머지 35만260달러의 집행만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법정은 미성년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동성애를
강요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체 상해 치료비 260달러, 정신적 치료비 10만달러, 치료에 들어가는 숙박비
등 필요경비 5만달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만달러, 그리고 징벌적 배상으로 40만달러, 도합 75만260달러의 배상을 판결했다. 독일
최고재판소의 논지는 미국식 징벌적 배상제도는 자국의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 입은 손해만큼만 배상해야 한다는
실손전보(實損塡補)의 원리는 우리를 비롯한 대륙법계 배상원칙의 핵심이다. 미국식 징벌적 배상판결의 집행은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하급심에서 문제된 바 있다. 원문보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0690791 출처 : 한국경제 기사보도 2013.03.06 23:23 |